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준하는 형사범죄로 규정합니다.
2.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도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높이고,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강제로 이행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