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간첩죄는 '적국'에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외국'이나 '외국단체'에도 군사 및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산업기술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기밀 보호의 범위를 넓혀, 국내 산업기술 및 안보를 강화하고 보다 광범위한 간첩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