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처벌 조항 추가:
- 기존 법률에서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수사기관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중 피의자나 참고인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된 조항의 구체적 내용:
- 법안은 형법 제303조의2와 제305조의2를 신설하여,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과정 중 이상 행위를 할 경우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처벌 수위 유지:
- 법안은 기존의 처벌 규정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이들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경우 동일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