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처벌 상향: 현재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개정이 없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법정형의 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8조).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