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합니다.
2.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안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안 제305조의4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목표로 하며, 가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엄격화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