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던 추징금의 경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 추징금과 관련하여 벌금과 과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노역장에 유치하게끔 되어 있던 현행법을, 추징금 미납자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법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며, 국민적 불만 및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 요소를 해결하고, 범법자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