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개선: 현행 형법은 주거나 숙박시설 등의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사람의 주거나 숙박시설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2. 촬영된 영상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촬영된 영상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3.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다른 국가 수준의 법률규정 도입: 법안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미 적용되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에서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인의 주거나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불충분한 부분을 개선하여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도입하고 사적인 공간에서의 평온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