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101조에서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황을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2. 도주하는 피고인에게 도주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사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도주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주죄를 처벌하고, 형사소송법 제101조의 내용을 명확화하여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