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법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최소화합니다.
2. "刑務所"라는 용어를 "교정시설"로 변경합니다(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3. 권위주의적인 법률용어를 줄여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법 문장의 표준화를 통해 일반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문이 더 이해하기 쉬워지면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법률을 따를 수 있게 되며, 이는 법치국가의 핵심 가치인 법의 효력과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촉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