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문장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어순구조를 재배열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각 조항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형법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문장을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 맞게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들이 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 문장의 어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법률을 더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