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다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흉기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방위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하는 방위행위에 대해 보다 넓은 범위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방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