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수벌금제 도입: 기존의 총액벌금제 대신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여, 벌금액이 범죄의 심각도에 따라 일수로 정해지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일 벌금액이 달라집니다. 벌금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루 벌금액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벌금형의 유치기간 조정: 노역장 유치 기간이 벌금의 일수에 따라 달라지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벌금형의 일수가 실제 유치기간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3. 단체에 대한 벌금 기준: 법인이나 단체에는 계속해서 총액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의 공정성을 높이고, 벌금형의 부담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형벌의 효과를 보다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