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법정형 상향(안 제347조):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을 기준으로 처벌하던 체계를,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상향합니다. 구체적 상향 수치는 조문 개정에서 정하되,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경합범 가중 한계 보완: 여러 사기 범행이 동시에 재판되는 경우에도 지금은 가장 무거운 죄 형의 1/2만 가중되어 실질적 최고형이 징역 15년에 머물렀습니다.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경합범 적용 시에도 보다 높은 처단형이 가능해져 중대 사안에 걸맞은 양형이 실현됩니다.
3. 대규모·조직적 사기 대응 강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집단적·조직적 사기에 대해 범죄 규모와 피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반복·대형 사기 범죄의 억지력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합니다.
4.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처벌체계 보완: 막대한 피해에도 최고형의 장벽으로 엄벌이 어려웠던 사례(예: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를 고려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뒷받침합니다. 법원의 지적을 반영해 대규모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5. 양형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 상향된 법정형을 토대로 양형기준 및 집행 정책이 정비되어, 중대 사기 사건에서 처벌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소 단계에서도 사건 중대도에 따른 대응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해 법원의 실효적 처단 범위를 넓힘으로써, 급증·조직화되는 사기범죄를 강력히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