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환유치죄의 현행 처벌 요건]: 현재 우리 법은 외국과 미리 짜고(통모)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공모하여 우리나라에 맞서 싸운 사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입증의 어려움과 처벌의 한계]: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는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현실적으로 외국과의 사전 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입증이 안 될 경우 형량이 훨씬 낮은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존재해 왔습니다.
3. [처벌 범위의 실질적 확대]: 이번 개정안은 외국과 사전에 통모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경우라면 외환유치죄로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4. [안보 위협 대응 강화]: 처벌 대상을 기존의 '외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명확히 하여, 국가 간의 정식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무력 충돌 유발 행위로부터 국가 안전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쟁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의 빈틈을 메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보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