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범위 축소: 기존에는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넓혔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던 방식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모든 명예훼손 관련 죄를 개정하여 제3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전략적 봉쇄소송 등 남용 방지: 내부 고발이나 미투 운동, 제품 품평 등을 막기 위해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차단함으로써, 공익적인 목소리가 법적 위협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4.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실질적 보장: 명예훼손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익적 발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