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여,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신 6주 미만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처벌하지 않으며, 의사의 낙태에 대해 기간별로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낙태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