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거침입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침입 대상 장소에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이 포함됩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자동차 내에서의 사생활과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 장소에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에서의 사생활과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주거침입의 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