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일반인의 주거, 신체 등을 무단으로 수색할 경우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형벌이 죄의 경중에 부합하도록 함.
2. 징역형만 있는 현재의 법체계는 형벌의 균형성, 적정성을 해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다양한 수색죄 사건에 따른 책임 차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3. 추가된 벌금형으로 법관의 양형 재량 범위를 넓혀 형벌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안에 적절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죄질에 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의 효과성을 높이고, 법 체계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