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무기형을 받은 사람은 20년, 유기형을 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특히 내란, 외환, 반란과 같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형법 및 군형법 상의 내란, 외환, 반란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정의감을 강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