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죄를 신설하며, 가족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살인사건을 더욱 엄중히 처벌합니다. 이로써 가족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폭력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제지합니다.
2. 법안은 가해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가해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은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특례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살인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여 가족공동체의 안녕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