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처벌 상향(제287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합니다. 반복 발생하는 범죄에 보다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2. 관련 유형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제288조제1항): 제288조제1항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한 엄정한 처벌체계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유사·동종 범죄 전반의 억지력이 강화됩니다.
3. 연계 조항의 처벌 수준 상향(제289조제2항):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와 연계된 제289조제2항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실행행위뿐 아니라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을 촘촘히 합니다. 조문 간 형량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4. 피해자 보호 및 재범 예방 체계 강화: 처벌 수위의 상향을 통해 미성년자의 생명·신체와 가정의 평화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사회 전반의 불안과 공포를 줄이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둡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피해자 안전을 우선하는 형사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