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2. 현행법 제136조제2항에 규정된 ‘조지(阻止)’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저지(沮止)’의 잘못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법 문장을 읽기 쉽게 고치고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전 속의 어려운 일본식 표현인 ‘조지’를 일상적인 용어인 ‘저지’로 바로잡아 국민이 법 규범을 더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