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문제로 여겨 위헌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2.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라,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사실적인 표현행위는 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명예훼손죄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일부를 개정하여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사실적인 표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