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대상 도박장 운영 가중처벌 신설: 기존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장 운영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하여, 불법 도박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성인인증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개정안은 불법 도박 플랫폼이 철저한 성인인증을 시행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도박사이트들에 성인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불법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성인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다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