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의 14세에서 13세로 낮춥니다.
2.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소년은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리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범죄 형태의 잔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