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욱일승천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게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전쟁범죄 찬양, 고무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3. 개정안은 국제사회에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전쟁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를 막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