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술에 취해서 발생하는 심신장애가 범죄의 면책이나 감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술에 취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라 해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스스로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저하시킨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의 ‘심신장애’ 사유에 의한 형벌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범행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감경의 이유로 삼지 않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용어로 설명하면,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술 때문'이라는 핑계를 통한 처벌의 경감을 막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