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범죄 유형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합니다. 이는 은행 계좌나 가상화폐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이나 가상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2.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잘못 송금된 금융자산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에처럼 금전에 한정하지 않고 가상자산에 대한 무단 사용이나 처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이나 계약상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이체 받고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횡령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착오로 이체된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의 무단 사용이나 반환 거부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로써 송금 착오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며, 디지털화된 사회의 재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