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한 가석방 금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불허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범죄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2.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 금지: 심신미약을 이유로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형을 감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악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 법안은 최근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 및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