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친족 간의 범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인정하여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요구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3. 이 변경은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친족 간 범죄를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 대한 의문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의 증가로 인해 제외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 중에 해악성이 큰 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써 범죄의 엄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