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간첩죄를 오직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포함합니다.
2. 간첩행위의 범위를 기존의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유출과 외교 및 정책 정보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가기밀 보호를 강화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첩행위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