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적국, 외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도 간첩죄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정보전쟁과 다원화된 국제 환경에 맞춰, 국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에 군사 및 방산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