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가정 내부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에 대해 친족 간의 특례를 두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이러한 특례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특례가 피해자의 진술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가진 경우 등 친족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되,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