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자녀가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중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자녀를 단기간 자택에서 돌봐야 하는 근로자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과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자리와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