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연간 최소 30일부터 최대 9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한부모 가족 근로자의 휴가 및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