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이를 위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만약 업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형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그 정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3. 위와 같은 사항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구직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구직자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을 통해 투명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면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자체의 자정 노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