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3. 난임치료를 위한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권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기혼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난임치료휴가는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들의 양립을 돕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