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자동 연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규정.
2.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선택권 보장: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기하고 싶을 때는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고용 불안정을 걱정하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