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합니다.
- 휴가 청구 방식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사업주 협의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확대:
- 현재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36일로 확대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사업주가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3. 부가내용:
-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평등을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