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주는데, 이에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도 추가되도록 되었습니다.
2.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이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및 소득 감소와 같은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 업무를 보다 더욱 잘 조절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나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