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근무를 지속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2. 제도 활용 저조의 원인: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3. 예외 사유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