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곳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빈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업주는 건설 현장에서 법과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근로자에게 처벌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조치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용 화장실 설치 등의 여성 동선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설현장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곳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