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늘어납니다.
3. 이러한 휴가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전 기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 개정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