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산모의 회복을 돕고 배우자가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가정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원활히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