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등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 제도 도입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3.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확인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