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근로자가 보육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휴업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난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3.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근로자가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가정문화와 워라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