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