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한 사람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 변경점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더욱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특히 감염병 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필요성이 클 때, 이 조치는 가정보육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둘 필요성을 줄일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고, 남녀 불문하고 직장인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더 잘 조화시키며 자녀 양육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