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2. 육아휴직을 3회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한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가족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