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확장하여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과 신생아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출산휴가의 사용 절차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사용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더 용이하게 보장되도록 개선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휴가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며, 근로자가 부담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남성 근로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돌봄 필요와 자녀와의 애착 형성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